자동차생활 / / 2023. 4. 14. 19:45

7주간 음주운전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 처벌

반응형

안녕하세요. 4월 13일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법규위반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얼마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걷고있던 어린이의 사망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커진가운데 경찰청에서는 4월 13일부터 7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주간 야간 불문하고 모든 시간대에서 실시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위반단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사고로인한 사고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일시적 단속이 아닌 수시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도 합니다. 

 

음주단속 처벌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경우 처벌내용

알콜농도 처벌기준
0.03%~0.08%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 100일간 면허정지
0.08~0.2%미만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 / 면허취소
0.2% 이상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 면허취소

약간의 음주를 했더라도 사람마다 측정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조금 마셨더라도 놓고 가시는걸 부탁드리며, 최근 음주단속기의 발전으로 회피할수도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경찰청

국민을 향한 열린 행정 경찰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며 국민을 향한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합니다.

www.police.go.kr

 

음주운전적발시 처벌과 법규에 대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해주세요.

 

음주운전은 타인을 위협하는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음주후 운전은 자제하시길 바라며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학교주변 교통안전확보가 목적으로 진행되는 단속이며, 등하교시간대에 학교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등을 배치하고 차량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신호위반등등 사고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탈것이나 손수레등 바퀴가 달린 기기를 운행하는경우는 보행자가 아닌경우보행자인경우 두가지를 둘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아닌경우

자전거나 오토바이등을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

택시, 술에취해서 횡단보도를 수시로 드나드는경우

 

보행자인 경우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보행,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가다 한발로 땅을 짚고 있는경우

보행자의 손수레를 끌다 사고나는경우, 세발자전거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아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 13일부터 7주간 어린이보호구역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